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 제3조 · 관계 지방의회
-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 제5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 제6조 ·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 제7조 ·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 제8조 · 사무소의 소재지
- 제9조 · 시ㆍ읍의 설치기준
-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제11조 · 자치분권 사전협의
- 제12조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 제13조 · 서명 요청절차
- 제14조 · 전자서명 요청절차
- 제15조 ·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 제16조 · 청구인명부의 제출
- 제17조 ·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 제18조 · 청구요건 심사
- 제19조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 제20조 · 감사 결과의 공표
- 제21조 · 감사절차 등
- 제22조 · 부처 간 협조
- 제23조 · 공표 방법 등
- 제24조 · 보고 등
- 제25조 · 감사청구심의회
- 제26조 · 위원의 해촉
- 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조 · 조례ㆍ규칙심의회
- 제29조 ·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 제30조 · 공고와 고시의 방법
- 제31조 · 공포일
- 제32조 · 운영 규정
- 제33조 ·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 제34조 ·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 제35조 ·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 제36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 제37조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 제38조 ·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제39조 · 교류협력의 범위
- 제40조 ·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 제41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제4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 제43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 제44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 제45조 ·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 제46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 제47조 ·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 제48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제49조 · 제척과 회피
- 제50조 · 주의 의무
- 제51조 · 공개 원칙
- 제5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 제53조 · 운영 규정
- 제54조 ·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 제55조 ·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 제56조 ·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제57조 · 소개의견서의 첨부
- 제58조 · 청원서의 보완 요구
- 제59조 · 운영 규정
- 제60조 · 의원의 사직
- 제61조 · 의원의 자격심사
- 제6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 제64조 · 사무인계
- 제65조 · 사무인계의 방법
- 제66조 · 사무인계 시의 참관
- 제67조 ·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 제68조 · 운영 규정
- 제69조 ·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 제70조 · 선결처분
- 제71조 ·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 제72조 ·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 제73조 · 직속기관의 설치
- 제74조 ·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 제75조 · 사업소의 설치
- 제76조 · 출장소의 설치
- 제77조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제78조 ·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제79조 · 자문기관의 구성
- 제80조 ·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 제81조 · 이장 및 통장의 임명
- 제82조 · 결산 승인
- 제83조 · 검사위원의 선임
- 제84조 · 결산 검사 사항
- 제85조 ·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 제86조 · 이행계획의 보고
- 제87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 제88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 제89조 · 위원의 해촉
- 제90조 · 간사
- 제91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 제92조 ·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제93조 · 수당 등
- 제94조 · 운영 세칙
- 제95조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6조 ·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 제97조 ·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 제98조 ·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 제99조 · 회장
- 제100조 · 회의
- 제101조 · 자문위원
- 제102조 · 운영 규정
- 제103조 ·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 제105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06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 제107조 · 회의
- 제108조 · 실무위원회
- 제109조 · 간사
- 제110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111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 제112조 ·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 제113조 ·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 제114조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 제115조 · 주무부장관의 통보
- 제116조 · 판결 등의 공시
- 제117조 · 자치구의 재원 조정
- 제118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 제119조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 제120조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 제121조 ·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2조 ·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3조 ·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4조 ·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25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 제126조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 제127조 · 사무처리상황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