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3. 제3조 · 관계 지방의회
  4.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5. 제5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6. 제6조 ·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7. 제7조 ·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8. 제8조 · 사무소의 소재지
  9. 제9조 · 시ㆍ읍의 설치기준
  10.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11. 제11조 · 자치분권 사전협의
  12. 제12조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13. 제13조 · 서명 요청절차
  14. 제14조 · 전자서명 요청절차
  15. 제15조 ·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16. 제16조 · 청구인명부의 제출
  17. 제17조 ·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18. 제18조 · 청구요건 심사
  19. 제19조 ·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20. 제20조 · 감사 결과의 공표
  21. 제21조 · 감사절차 등
  22. 제22조 · 부처 간 협조
  23. 제23조 · 공표 방법 등
  24. 제24조 · 보고 등
  25. 제25조 · 감사청구심의회
  26. 제26조 · 위원의 해촉
  27. 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제28조 · 조례ㆍ규칙심의회
  29. 제29조 ·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30. 제30조 · 공고와 고시의 방법
  31. 제31조 · 공포일
  32. 제32조 · 운영 규정
  33. 제33조 ·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34. 제34조 ·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35. 제35조 ·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36. 제36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37. 제37조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38. 제38조 ·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39. 제39조 · 교류협력의 범위
  40. 제40조 ·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41. 제41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42. 제4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43. 제43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44. 제44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45. 제45조 ·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46. 제46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47. 제47조 ·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48. 제48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49. 제49조 · 제척과 회피
  50. 제50조 · 주의 의무
  51. 제51조 · 공개 원칙
  52. 제52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53. 제53조 · 운영 규정
  54. 제54조 ·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55. 제55조 ·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56. 제56조 ·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57. 제57조 · 소개의견서의 첨부
  58. 제58조 · 청원서의 보완 요구
  59. 제59조 · 운영 규정
  60. 제60조 · 의원의 사직
  61. 제61조 · 의원의 자격심사
  62. 제6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63.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64. 제64조 · 사무인계
  65. 제65조 · 사무인계의 방법
  66. 제66조 · 사무인계 시의 참관
  67. 제67조 ·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68. 제68조 · 운영 규정
  69. 제69조 ·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70. 제70조 · 선결처분
  71. 제71조 ·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72. 제72조 ·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73. 제73조 · 직속기관의 설치
  74. 제74조 ·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75. 제75조 · 사업소의 설치
  76. 제76조 · 출장소의 설치
  77. 제77조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78. 제78조 ·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79. 제79조 · 자문기관의 구성
  80. 제80조 ·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81. 제81조 · 이장 및 통장의 임명
  82. 제82조 · 결산 승인
  83. 제83조 · 검사위원의 선임
  84. 제84조 · 결산 검사 사항
  85. 제85조 ·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86. 제86조 · 이행계획의 보고
  87. 제87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88. 제88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89. 제89조 · 위원의 해촉
  90. 제90조 · 간사
  91. 제91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92. 제92조 ·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93. 제93조 · 수당 등
  94. 제94조 · 운영 세칙
  95. 제95조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6. 제96조 ·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97. 제97조 ·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98. 제98조 ·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99. 제99조 · 회장
  100. 제100조 · 회의
  101. 제101조 · 자문위원
  102. 제102조 · 운영 규정
  103. 제103조 ·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104. 제104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105. 제105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106. 제106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107. 제107조 · 회의
  108. 제108조 · 실무위원회
  109. 제109조 · 간사
  110. 제110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11. 제111조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112. 제112조 ·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113. 제113조 ·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114. 제114조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115. 제115조 · 주무부장관의 통보
  116. 제116조 · 판결 등의 공시
  117. 제117조 · 자치구의 재원 조정
  118. 제118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119. 제119조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120. 제120조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121. 제121조 ·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2. 제122조 ·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3. 제123조 ·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24. 제124조 ·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125. 제125조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126. 제126조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127. 제127조 · 사무처리상황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