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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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8.6.22>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7.6, 2012.8.2, 2013.3.23>
1.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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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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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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