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8.6.22>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7.6, 2012.8.2, 2013.3.23>
1.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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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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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2 ·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의 서식] ( )년 ( )월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 | 인 적 사 항 | 발생 일시 | 차량 번호 | 교통사고 피해사항 | 법규위반 사항 | 운전면허 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망 (명) | 중상 (명) | 경상 (명) | 부상…
제5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의3 ·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대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 서식] <신설 2014.7.29> ( )년 ( )월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대장 인적사항 | 처분내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확정일자 (처분일자) | 근거법령 | 근거조문 | 처분관서 | 처분결과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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