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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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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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 ·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1. 면허기준 대수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가. 특별시ㆍ광역시인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대수의 1% 이상이거나 5백대 이상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제93조의1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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