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8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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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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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의14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14서식] <신설 2021. 4. 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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