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사업계획서
2.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라.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ㆍ연식
나.자동차의 확보 방법
다.자동차의 관리 방법
3.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주된 운행지역 및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운송플랫폼 내용
나.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관리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8.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 방안
9.운임 또는 요금의 설계 내용
10.영업 관리에 관한 계획
11.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나.자동차의 색상ㆍ마크 및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계획
다.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음의 계획
1) 이용약관의 공정성 관리계획
2)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계획
라.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③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1. 자동차 대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3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 가. 허가를 신청한 자동차의 주차면수에 해당하는 차고(밀집하여 설치되지 않은 차고를 포함한다)를 확보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차고면수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제9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8의2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개정 2021. 9. 2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 일 신청인 | 상호(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제9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