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의2조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특화특구관할지역협의회특화사업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중소벤처기업부령구조고도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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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관할 특화특구의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이행상황 점검
2.관할 특화특구 간 특화사업 중복 여부
3.관할 특화특구 간 연계ㆍ협업 및 발전 방안
4.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
②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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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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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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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화특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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