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