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6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징계특정사건문책절차진행하지통보징계ㆍ문책사유감사위원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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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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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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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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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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