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6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