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 (광역시설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이 절에서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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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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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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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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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