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3.21>
②「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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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8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제268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269조 ·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70조 ·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271조 ·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제272조 ·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73조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274조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75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276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7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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