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