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3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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