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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