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