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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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時價) 이하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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