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 (설립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승인 등국제학교도조례로도교육감승인설립ㆍ운영하려면시설ㆍ설비갖추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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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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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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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5조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5조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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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