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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