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0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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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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