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0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외국인투자 촉진법관계일괄처리기구기관ㆍ단체도지사개발사업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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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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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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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