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5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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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0조 ·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제261조 ·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제26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제263조 ·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제264조 ·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제265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6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제267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제268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제268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269조 ·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