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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