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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6조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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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인사청문회
"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대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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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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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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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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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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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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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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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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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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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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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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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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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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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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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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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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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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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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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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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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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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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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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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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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