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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2조 ·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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