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 (민자유치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민자유치추진계획민자유치도지사민자유치지원본부도조례로민자유치위원회와민자유치위원회제주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제3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와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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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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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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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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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