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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