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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7조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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