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 (직권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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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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