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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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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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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