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①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3.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4.그 밖에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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