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단지개발법률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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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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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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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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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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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