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3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7.11>
②「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7.26, 2019.12.10>
④「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