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2.8, 20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022.12.27>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1.「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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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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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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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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