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선박 등의 제공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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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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