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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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유원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제주개발센터는 승인된 대규모 유원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특별법 제233조에 따라서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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