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12.10, 2023.7.11>
1.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7.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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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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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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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별도 해제결정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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