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5조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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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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