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친환경농업계획과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④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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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8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269조 ·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70조 ·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271조 ·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제272조 ·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제273조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74조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75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276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7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78조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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