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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