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교원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임용 등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자율학교국제학교교원외국인도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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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⑥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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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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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이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하고 있음에도, 위 조례안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없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제230조 제1항 제1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의제된 인·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같은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 따르면 이미 승인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등의 개별법령에 의할 때에는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 개별법령에 따른 변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2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령」 별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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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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