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