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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의3조 · 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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