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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