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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