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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0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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