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 (자금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자금지원 등제주자치도자금지원개발센터행정적ㆍ재정적교육훈련보조금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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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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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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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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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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