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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4조 · 자금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4조(자금지원 등)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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