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조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사립학교법도지사재산학교법인제주자치도도교육감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23.7.11>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23.7.11>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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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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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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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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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