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ㆍ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23.7.11>
②「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 <개정 2023.7.11>
③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만 해당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양여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