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국제학교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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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함께 인용학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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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주차장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학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3조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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