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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2.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ㆍ경쟁력 확보 방안
4.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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