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지사발전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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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방안
2.우수병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공공의료 육성과 의료기관의 공공성ㆍ경쟁력 확보 방안
4.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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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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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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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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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