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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 ·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1.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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