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지방공무원법자치경찰공무원도지사사전심요구자치경찰인사위원회승진ㆍ전보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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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1.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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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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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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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