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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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1.자치경찰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자치경찰공무원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3.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과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4.자치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5.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7.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지사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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