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8조 · 정치운동의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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