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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