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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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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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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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촌으로 볼 수 없어 그 지역 농어업인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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