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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 ·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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