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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8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
· 자료제공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행정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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