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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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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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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